본인이 근로자라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<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>입니다.
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.
- 3년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자는 차후 대학에 진학시에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시행일자는 2018년 9월부터입니다.
-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(졸업예정자)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3백만원을 지급합니다.
여기에는 직업계고의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의 직업계열이 포함됩니다.
시행일자는 2018년 10월입니다.
- 노동자가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.
다만, '주 52시간 제도'는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되도록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.
그리고 연소근로자(18세 미만)는 최대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.
시행일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입니다.
- 새로 신설된 정책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연간 3일 (1일 유급, 2일 무급) 난임치료휴가가 가능하게 됩니다.
단, 이 때에는 난임치료가를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.
-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 (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)
-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,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(기존 1년 이상)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하게 됩니다. (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)
- 같은 자녀에 해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,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시행일자는 2018년 7월 1일입니다.
- 2018년 6월 1일부터 중소/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게 됩니다.












